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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별 예방법] ‘보이스피싱’

Guide/이용자 피해 예방 정보

by SK브로드밴드 2019. 5.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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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음성 (voice)+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



▶ 피해사례

1. 금융기관 사칭

- 금융기관을 사칭, 김모(79)씨 등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고 꾀인 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유도, 보관함에서 들어있는 현금을 편취

 

2. 수시가관 사칭

- 경찰청 수사관으로 사칭, 통장이 불법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험하 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재입금 시키겠다 하여 3,620만원 편 취

 

3. 금융감독원 사칭

-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분증이 도용되어 예금 안전 조치가 시급하니 4000만원을 찾아 피해자의 자택냉장고 에 보관하고, 금감원 직원인척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요구, 또한 피해자에게는 신분증 재발급을 하라며 자리를 비우게 유도한 뒤 사기범들은 냉장고 속 예금을 가로채 잠적

 

4. 대출 빙자

- H캐피털입니다. 최대 600만원을 내일 오전까 지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시키는 대 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초본, 시중 은행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냈지만 입금을 약속한 다음 날까지 돈은 들어오지 않은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됨

 

5. 납치 협박 · 합의금 · 등록금 등을 빙자

-"아들이 납치되었다." 하며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

-  교사로 사칭,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 .”며 감사 무마 비용으로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챔

 

6. 지인사칭

- 동창으로 사칭, 전화를 걸어 6학년 때 짝꿍이었다 하며 이혼한 뒤 딸 하나 키우는데 잡지나 블랙박스 하나 사주면 소주 한잔 사겠다는 말로 속여 8만 5000명에게 110억원을 편취



- 수법이 해마다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와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



▶ 피해예방법

1. 전화로 범죄사건 연류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2.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3. 세금, 보험료 등 환급 또는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보이스피싱 의심

 

 

▶ 피해구제법

1. 지체없이 경찰서(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2. 해당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사기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112),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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