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기수법
-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OO만원 이체 요청
※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 다수
▶ 피해사례
카카오톡을 통해 군대 간 아들을 사칭하여 80만원 편취
네이버 밴드를 통해 친구를 사칭하여 2백만원 편취
페이스북 메신저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
네이트온 통해 직장상사를 사칭하여 6백만원 편취
▶ 예방법
1. 가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체금지
2. 메신저를 통한 개인의 신상정보 전달금지
3. 메신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와 다르거나 개인정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4. 메신저 자체 보안설정 및 보안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사용
▶ 피해구제법
1. 지체 없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피해내용 신고
2.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자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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