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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통위에 KT 필수설비 운영 조직 “구조분리” 건의

News/보도자료

by SK브로드밴드 2012. 3.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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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KT의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은 필수 설비

독점을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유지키 위함이며,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 부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공동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 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구조분리" 기업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 중에 있다.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되어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

 

 

 

 

 

또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사례로 정보 통신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시 인가조건 이행점검을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검토가 필요하며,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 했다.

 

방통위는 2009년 선후발 사업자 간 경재여건 개선 및 차세대 네트웍크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해 설비제공제도 개선 등을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KT는 설비제공제도 이행이 곧 합병 인가조건의 이행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설비현황 정보제공 위반,

설비요청 처리기간 단축 위반, 불만처리절차 마련 위반 등 설비제공제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산하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1면('10. 11~'11. 11)동안 총 69건을 현장 조사결과

24건(35%)이 고의적인 제공거부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1년 11월 실시한 11건 중에는 9건이

불공정 행위로 확인 되었다.

 

 

또 제도개선 이후 신청한 2,279건 중 통보기간 미준수 건수는 1,022건(45%)이고, 한달 이상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412건(18%)이 발생하는 등 KT가 부여받은 인가 조건인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을 의도적으로 불이행 하고 있다.

 

 

게다가 설비이용 절차상에서 사업자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불만처리절차를 인가조건에 부여했음에 불구하고,

KT는 불만처리절차를 공개하지도 않아 이용사업자는 여전히 KT의 불만처리절차 없이 감독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KT의 이러한 의도적인 인가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8,200 개의 인입관로를 재도개선 이후 2년이

지난 11년 말까지도 325개만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개선방안은 의무제공 설비 범위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KT가 사용하는 기술공법을

이용사업자에도 허용해 사업자 간 분쟁을 해소해 KT의 설비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KT의 승인율을 높여 설비제공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며, 합병 인가조건 부여의 취지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

 

3사측은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이며,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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