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들은 '내가 보낸 문자나 이메일이 불법스팸일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전송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닥터키사가 알려주는 사업자 수칙을 살펴보며, 안전하게 광고를 전송해보아요!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법
1)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 받기
2) 거래가 끝나고 6개월 후에는 광고 전송 금지
3) 야간 광고 전송 금지
4) 전송한 문자에 '[광고]'표기 필수(+전송자 명칭, 무료수신거부방법)
5) 수신자 번호 자동생성은 형사처벌대상!
6) 불법유해정보 전송 금지
7) 웹 발신도 불법스팸 전송시 이용제한 대상!
어길 경우,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사업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분기당 3회 이내로 제한
☆ 이통사 통신 서비스 이용제한의 경우 1년간 휴대전화 가입 제한
[카드뉴스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 소셜로그인 시 개인정보 제공내용 확인하기 (0) | 2019.05.15 |
---|---|
[카드뉴스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 맞춤형 광고 차단방법 (0) | 2019.05.14 |
[카드뉴스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 [2019 보안수칙] 새해에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0) | 2019.05.13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취준생의 정보보호 하루 일과'] 정보보호 실천 하루 일과 (0) | 2019.05.13 |
[카드뉴스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 꼭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수칙 10가지> (0) | 2019.05.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