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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법

Guide/이용자 피해 예방 정보

by SK브로드밴드 2019. 5.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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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들은 '내가 보낸 문자나 이메일이 불법스팸일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전송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닥터키사가 알려주는 사업자 수칙을 살펴보며, 안전하게 광고를 전송해보아요!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법


1)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 받기

2) 거래가 끝나고 6개월 후에는 광고 전송 금지

3) 야간 광고 전송 금지

4) 전송한 문자에 '[광고]'표기 필수(+전송자 명칭, 무료수신거부방법)

5) 수신자 번호 자동생성은 형사처벌대상!

6) 불법유해정보 전송 금지

7) 웹 발신도 불법스팸 전송시 이용제한 대상!

어길 경우,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사업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분기당 3회 이내로 제한

☆ 이통사 통신 서비스 이용제한의 경우 1년간 휴대전화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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