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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 안심하셔도 됩니다.

Guide/이용자 피해 예방 정보

by SK브로드밴드 2013. 9.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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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IT 비타민 SK브로드밴드 Blog 지기입니다.^_^ 최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등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어 누리꾼들 사이에 혹시 해킹 당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글들이 블로그 등의 SNS에 게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일에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일들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내는 확인메일, 문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에 따른 조치일 뿐 해킹 우려는 없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법 제 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수집/이용/제공/위탁사항)을 연 1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일은 개인정보가 사이트의 어떤 제휴사에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 아직 이를 사칭한 피싱과 스미싱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메일을 클릭하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제3자 제공 내역 혹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 등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이메일 >

사용자들이 눈 여겨 볼 부분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제3자 제공 내역 혹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입니다. 본래 사이트 외에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 항목에 서비스 결합 혜택 및 통합청구 업무 목적을 위해 SK텔레콤과 요금청구 관련 업무로는 SK플래닛, KG모빌리언스 그리고 본인인증 업무를 위한 KMC와 NICE신용평가, 그리고 고객 상담 업무를 위해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SK C&C 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 특정 내역에 자신의 정보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혹시나 모를 해킹이 의심될 경우, 해당 사이트 외에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특정 파일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싱 여부를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가 실제 주소와 동일한 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안내 메일이라고 해도 위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아직 이를 사칭한 피싱이나 스미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일 뿐, 언제까지나 안전하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메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꼭 주소와 보낸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Blog지기가 전해드린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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